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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4 20071211 200712 2007 12 11

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관리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자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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