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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4.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3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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