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4.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2 20071204 200712 2007 12 04
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의 경우 종전사례인 (서면4팀-2492, 2007.08.22, 서면4팀-132, 2004 .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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