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9. 11.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9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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