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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산정시 평가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2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일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산정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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