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8 20070906 200709 2007 09 06
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999(2005.6.20), 재산상속46014-1326(2000.11.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임야 등이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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