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및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20070801 200708 2007 08 01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일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의 실제불입자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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