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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