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0.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귀속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며,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됨.
본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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