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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0.

부모의 직장 및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20070910 200709 2007 09 10

요지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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