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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5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1994년 3월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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