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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7.

초과지급 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에 따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8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중 주주총회에 따라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보아 종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원심 파기환송)에 따라 그 추가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퇴직금 반환청구권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추가퇴직금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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