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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17.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9 20070917 200709 2007 09 17

요지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토지점유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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