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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20.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8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614.2007.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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