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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20.

농협공제의 공제금에 대한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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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포함됨.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농협공제의 공제금 포함)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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