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20.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0 20070920 200709 2007 09 20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와 합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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