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9. 21.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1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는 A법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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