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전부 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3 20071001 200710 2007 10 01
요지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같은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같은령 제5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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