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4.
타인계좌에 이체한 금전을 다시 반환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20071004 200710 2007 10 04
요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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