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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5.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6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등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괄하여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후에는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각각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은 당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전체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의 인근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임차인만이 이용하게 하면서 주차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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