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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8.

물납관련 가산금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5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임.

본문

1. 납부기한전에 제출받은 당초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수납일 이전에 한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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