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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0.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4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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