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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16.

국고보조금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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