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6.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0 20071106 200711 2007 11 06
요지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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