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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1.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5 20071101 200711 2007 11 01

요지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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