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31.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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