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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31.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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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기답변사례(서면5팀-278, 2007.01.23, 서면5팀-1184, 2006. 12. 1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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