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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26.

비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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