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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25.

감면받은 증여세 징수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8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같은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함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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