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24.
운동시설용 건물이 추가로 입주자들의 공동면적에 포함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64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아파트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여에 해당 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을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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