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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23.

아파트의 분양권 평가시 프리미엄상당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아파트 분양권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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