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23.
톤세제를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1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차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48,2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48.200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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