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9.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20071019 200710 2007 10 19
요지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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