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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8.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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