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8.
공익법인 등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함)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등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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