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7.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으로 이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20071017 200710 2007 10 17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재산을 종중앞으로 명의신탁 해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