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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10.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6 20071010 200710 2007 10 10

요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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