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0. 9.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7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당초 사실상 증여한 출자지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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