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31.
개성공단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 여부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20071231 200712 2007 12 31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시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인 법인(이하 ‘개성공단 자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정상이자율에 미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때 정상이자율은 당해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당시에 당해 내국법인 또는 다른 남측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투자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남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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