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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21.

공익재단의 출연자산 매각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4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판정시 당해 법인의 업 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 니다. 질의 3)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 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연 받은 부 동산이 동 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서면2 팀-1135, 2007.06.1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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