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4.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의 합병승계시 세무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20070914 200709 2007 09 14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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