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3.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9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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