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3.
광업권 등 증여시 세무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1 20070913 200709 2007 09 13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의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 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2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의해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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