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1.
특별부가세 분담금액의 제세공과금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분담금액에 대한 공동사업 협약내용 관련 제세공과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 「법인세법」 제99조(2001.12.31,법률 제6558호 삭제)의 규정에 의한 특별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하는 것으로, 동 법인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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