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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10.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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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동 토지를 임의 평가하여 장부가 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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