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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5.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3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62 (2005.02.07)호 및 법인46012-1759(1997.0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2, 2005.02.07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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