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9. 5.
토지 지분 교환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7 20070905 200709 2007 09 05
요지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64(2006.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4, 2006.02.02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에서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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