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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2. 3.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20071203 200712 2007 12 03

요지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는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86(2001.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3(2006.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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