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배우자가 귀하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시 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사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질의에 대한 명확한 의견회신이 어려우나,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란, 직계존속과 주인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하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별거사유,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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