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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6.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서면2팀46013-10107 서면2팀46013-10107 서면2팀4601310107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국이 22601-731, 1990. 12. 24 ; 법인 46013-2330, 1998. 8. 18 ; 법인 46013-1325, 1999. 4. 10)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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